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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06 2014가단12001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C은 각 5,623,971원, 피고 B은 5,061,5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D 소유이고, D의 채권자인 원고는 2005.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해 2013. 11. 13. 이 법원 E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피고 A, C은 각 1,000만 원을, 피고 B은 900만 원을 각 배당받았고, 원고는 123,690,48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 1억 4,000만 원 중 신용대출인 1,500만 원은 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9,472,534원인데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당사자 적격(원고 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D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들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16,309,517원 중 피고들의 배당액의 비율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과 D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주위적 청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