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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1 2019나554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면 11행부터 5면 9행까지) 중 ‘피고 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로,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로 일괄하여 고치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위적으로는 보관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1)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는 피고들의 계좌에 C 소유의 자금을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수령한 즉시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C에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C과 피고들 사이에는 보관약정 내지 임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보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설령 피고들이 C의 자금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 한다)가 C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D에게 건네줌으로써 D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고, D는 이를 이용하여 C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C으로부터 자금의 보관을 의뢰받은 일이 없다.

다만 피고들이 D의 부탁으로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C에 교부해 주고, 피고 F이 경리직원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각 통장에서 입출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출금한 돈을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