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684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1 목록 제1항...

이유

원고는 2002. 9. 10.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에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다가 2009.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그 위에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08. 1. 1.부터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한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4,650만 원(= 50만 원 × 93개월, 2008. 1. 1.부터 2015. 9. 30.까지 93개월)과 2015. 10.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