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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8 2020노8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은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