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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37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9. 25. 체결된 판매위탁점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동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2. 9. 25. 원고(개인상호는 ‘B’임)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판매수탁자로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무와 단말기 및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점 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탁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매위탁점 계약서 본 계약은 “갑”(피고, 이하 ‘피고’로 표시한다)과 판매수탁자인 “을”(원고, 이하 ‘원고’로 표시한다)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유치업무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판매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의미로 사용한다.

1. 판매위탁점 : 피고의 단말기 판매업무를 수탁 받아 가입자를 유치하고, 동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수수료 : 원고가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가입자 유치 및 판매업무의 대가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수납금 : 가입비나 보증금 등 가입자가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 는 금전을 말한다.

제2조[가입자유치 등의 위탁]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 받은 단말기를 자신이 유치한 가입자에게 판매하되, 피고가 미리 정한 신 청서 양식과 구비서류를 갖춰 각 단말기별 판매 단가를 적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고는 피고와 약정한 “부당영업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방법 으로 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