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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11.18. 선고 2019가단79513 판결

건물명도등청구의소

사건

2019가단7951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돈영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범

변론종결

2020. 10. 28.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산시 상록구 D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154.38㎡를 인도하고, 2019. 10. 3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9. 26. 피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154.38㎡(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31.부터 2019.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6.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들은 2019.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① 임차목적물이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아래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호실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호실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2) 피고는 위 누수와 관련하여 원고들을 고소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법 제10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부 사유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3, 4,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상록구청장은 2019. 3. 5. 및 2019. 4. 11. 원고들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의 내력벽을 변경하고 2층부터 4층까지 1가구를 2 가구로 각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수선을 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시정명령을 발령한 사실, 원고들은 2020. 4. 9.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각 2,278,0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 그 무렵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호실이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은 설계도면과 달리 철근콘크리트 벽체로 시공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블록 벽체를 철거한 후 철근콘크리트 벽체로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실, 이러한 원상복구 공사는 모두 지하 1층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기존의 구조체인 기둥, 보, 슬래브 등을 손상시키거나 철거하는 작업이 포함되지 않으며, 공사기간은 약 30일 내지 4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 해당 기간 동안 건물의 지상층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시정명령에 따른 공사를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이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 13, 16호증, 을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19. 8. 14. 원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소102134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6. '원고 A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1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2. 5.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9. 3.경 이 사건 건물을 관할하는 상록구청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력벽이 없고, 이 사건 건물 제2층 내지 제4층을 불법으로 대수선하였다고 신고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피고는 2019. 2. 28., 같은 해 3. 4., 같은 해 3. 5. 이 사건 건물의 현관과 내부, 원고들의 차량 앞 유리 등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를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9. 6. 19.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누수를 시작으로 갈등이 발생하여 상호 민사소송이 계속되었거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인용된 액수가 피고의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그것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당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상호 형사고소가 있었으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법 제10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사유는 같은 항제1호 내지 제7호가 정하는 사유에 비추어 보다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부 사유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30.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호실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