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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8 2014나514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1. 8. 6.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대림보니따 배기량 49.6씨씨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 신다대아파트 105동 입구 앞 도로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장림동 방향에서 다대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아래에서 설시하는 이 사건 단차 부분을 지나자마자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와 인도의 경계에 있는 연석(높이 약 22cm)을 이 사건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이 사건 오토바이가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인근 철제 육교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초점성 뇌혈종,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의 중상을 입고 현재 의식이 불명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아래 교통사고보고2(갑제2호증의 2)에 첨부된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지하철 공사현장으로 인해 편도 2차선으로 좁혀진 도로가 지하철 공사현장을 지나면서 다시 편도 3차선으로 확장되는 곳인데, 3차선으로 확장되는 시작 부분은 이 사건 도로 3차로와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를 아스팔트 포장을 보완하면서 연결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게 포장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는 이 사건 도로 3차로와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 사이에 길이 약 6.7m, 높이 약 10cm 정도의 단차가 발생되어 있었다

이하 단차가 발생되어 있는 부분을 ‘이 사건 단차 부분’'이라 한다

). C [교통사고보고2(갑 제2호증의 2)에 첨부된 사고현장약도

라.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