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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7 2017고정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00:20 경 안성시 공도 읍 진 건 중길 14 삼성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B( 여, 22세) 과 피해자의 친구 C(23 세)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오인하여 담배를 끄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손목을 잡는 것을 피해자 C이 떼어 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 완부 타박상 및 염좌,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