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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4.28 2015노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년, 추징 1,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O군수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B과 공모하여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농협조합장에게 임플란트 시술비용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O군수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A와 공모하여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농협조합장에게 임플란트 시술 비용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