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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23:35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현행범인 체포 하는 과정에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 수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의 낭 심 및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범인 검거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경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포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폭행인 점, 폭행 벌금 70만 원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