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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24979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최초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티네트웍스가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주)에게 피고에 대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점 및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주)가 엠씨아이대부(주)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