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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4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2. 철길공원 내에서 피해자 B(52세)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다닌다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빌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0.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