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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301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42,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5. 6. 11. 피고 명의로 그 분양권 권리자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대금 769,667,6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은 원래의 분양대금 751,667,600원과 프리미엄 18,000,000원을 합한 금액인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프리미엄을 5,000,000원으로 줄여 기재하여 매매대금이 756,667,600원으로 기재되었고, 계약금은 프리미엄 5,000,000원을 포함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6. 10. 프리미엄 5,000,000원, 2015. 6. 11. 나머지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7. 4. 중도금 및 잔금 일부로 74,575,838원을, 2015. 7. 7. 잔금 70,166,760원, 나머지 프리미엄 13,0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으로 합계 167,742,598원을 지출하였다.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가 농협은행 목동오목교지점에서 대출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또 2015. 7. 7.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의 중개수수료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