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26 2020도7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원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연기하고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