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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0.27 2016가합10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포항시 남구 D 및 같은 구 E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 피고 사이의 사업시행수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2. 13.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계약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일컫는다). 사업시행수탁계약

1. 사업명 : A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장소 : 이 사건 사업지구

4. 사업면적 : 749,495㎡(226,722평)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년간

6. 총사업비 :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확정된 금액(예정 총사업비 : 56,012,900,000원). 사업시행수탁계약조건 제4조(사업비의 산정)

가. 사업비 : 사업비는 사업시행(변경)인가시 책정된 보상금, 부담금(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용역비(책임감리비 및 환경사후관리비), 조합운영비 및 수수료(감정평가 및 확정측량비) 및 공사비로 하되, 사업지구내의 공부상 일반지에 가산면적을 포함한 면적에서 평균감보율 50%를 적용하여 을에게 사업비에 대한 현금 및 기성체비지로 지급하며, 동 기성체비지를 수탁자가 처리한다.

나. 사무비 : 사업비 중 사업시행(변경)인가시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본 사업지구 내 문화재조사, 시굴, 발굴, 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문화재 시, 발굴비로 갑과 을이 책임지고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 : 사업시행(변경)인가시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의 운영)

가. 을은 공사비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