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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3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18. 03:10 경부터 03:5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모텔 602호에서, 피해자 G( 여, 13세, 가명) 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시켜, 03:08 :33에 37초 동안, 03:09 :30에 26초 동안, 03:26 :23에 24초 동안, 03:44 :47에 5초 동안, 03:46 :44에 9초 동안 촬영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의 진술 속기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