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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4고단11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5.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화장실에서, 실수로 자신의 바지에 변을 본 후 고함을 질렀고, 이에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E을 향해 피고인 자신이 변을 싼 바지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이 무전기로 다른 종업원들에게 지원요청을 하여 종업원 3명이 다가오자 화장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핸드타월 걸이를 뜯어낸 후 이를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타월 걸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를 벗은 채, 엉덩이와 다리에 변을 묻힌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와 공연 중인 그곳 무대쪽으로 다가가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위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5. 01: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그곳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씻을 수 있게 연결할 수 있는 호스를 가져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G의 좌, 우측 얼굴을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동행하려고 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