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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3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형님, 내 소유의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이 있는데 이것을 75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086, 2014고단252(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