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2.08 2016가단20991

추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A이 피고에 대하여 급료(본봉 및 제 수당)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채권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명예 퇴직금, 퇴직수당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A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추심채권으로 한 대전지방법원 2011. 7. 7.자 2011타채129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 7. 11. 피고에게 송달)을 근거로 추심금 105,183,83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공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A이 피고에 대하여 위 추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