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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16 2016노4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피고인 원심의 형[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징역 6년, 이수명령 80 시간, 5년 간의 공개 ㆍ 고지명령, 피고인 C: 징역 5년, 이수명령 80 시간, 5년 간의 공개 ㆍ 고지명령, 피고인 B: 징역 3년, 이수명령 80 시간, 5년 간의 공개 ㆍ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의 공소사실이 증명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유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청구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 무죄부분 제 1의 가 1) 항 기재와 같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의 연령, 병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미수에 그쳤을 여지가 충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간음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