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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2 2016누452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토지, 도로, 지장물의 보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지장물 중 4층 계단 입구, 지하 입구, 지하 창고, 심야전력 배선설비 설치비의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항소장 및 2016. 10. 13.자 항소취지 정정신청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4가지 항목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광주 동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2. 7. 6.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D 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지번 대(도) 1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위 각 토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지장물 및 영업보상 - 재결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15,998,450원,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수용보상금 5,106,500원,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205,858,100원 영업보상 30,804,000원 - 수용개시일: 2014. 1. 26.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116,348,250원,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5,122,500원,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210,053,200원, 영업보상을 30,900,000원으로 각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라. 제1심의 감정인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