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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6 2013고단70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0. 7.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에 있던 피고인의 조상 묘 12기를 위 D의 요구에 의해 이장을 해야 했었고, 그 과정에서 E은 피고인과 위 D을 중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D으로부터 묘지 이장의 대가로 피고인은 묘지 1기당 1,250만 원을, 이를 중개한 E은 2,0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사실은 D으로부터 위 묘지 12기의 이장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모두 받았고, E이 묘지 4기를 추가로 이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묘지 이장의 대가를 더 받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은 2010. 7. 22.경 안성시 C에 있는 D의 임야 위에 있는 고소인 A의 조상묘지 12기를 이장 작업하는데 있어, 개장 신고된 12기 묘 외 고소인의 A의 허락 없이 분묘 4기를 임의로 개장하여 분묘를 훼손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5. 22. 안성경찰서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2.경 안성시 C에 있는 F공파 선조의 분묘 12기를 개장하면서, 그곳 분묘에서 나온 유골을 신고된 화장시설이 아닌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함석과 가스버너, 절구통(쇠) 등을 이용하여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안성시 분묘담당자 J 상대 수사, 포크레인 기사 K 전화통화보고, 현장인부 H 전화통화보고), 개장신고증명서, 항공사진 제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