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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퇴직 근로자 2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조정 조서( 창원지방법원 2017 머 106757, 2017. 7. 19. 조정 성립 )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