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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73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차전4985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