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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0:48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자, "씨발 죽여버릴거야, 끝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그의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E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2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