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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005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B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B 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부산 수영구 C에서 친지인 D를 통하여 “2016. 12. 5.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11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 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① 국가는 기본권과 다른 헌법가치 사이에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충돌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가치만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② 국가가 대체 복무제도 마련을 위해 유의미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 십년 간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권을 행사하여 매년 600 여 명의 젊은이들이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징역 1년 6월 형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히 헌법 제 37조 제 2 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위와 같은 위헌적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병역법에 대한 합헌적 해석을 통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은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