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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541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⑴ 피해자 E을 속여서 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서든 어택 계정을 매입할 의사로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았을 뿐이고, ⑵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수집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고 아이핀 발급창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제1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E의 서든 어택 계정에 침입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작정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피고인 자신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그의 서든 어택 계정을 살 것처럼 피해자에게 ‘서든 어택 계정을 살 테니 신원을 믿을 수 있도록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과 ⑵ 이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