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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0. 4. 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867]

판시사항

수분양자 갑이 을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을 회사 및 병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정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갑과 을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정 은행이 주채무자인 갑과 연대보증인인 병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병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을 이유로 병 시공사의 갑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수분양자 갑이 을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을 회사 및 병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정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그 후 갑과 을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정 은행이 주채무자인 갑과 연대보증인인 병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병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로부터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에 대하여, 분양회사 및 시공사가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분양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가 반환받아야 할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분양회사가 직접 금융기관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 속에는 분양계약의 해제시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 대하여 중도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분양회사로 하여금 반환될 중도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고, 대출금의 미상환으로 인하여 추후 분양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더라도 수분양자에 대하여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병 시공사의 갑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변론종결

2010. 3.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1,357,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3, 14, 16, 1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아이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93 소재 아일렛쇼핑타운 판매시설 등(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건설알포메(2004. 11. 15. 원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하 편의상 ‘원고’라고만 한다)는 아이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409호, 410호, 411호, 4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2002. 7. 30. 아이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총 582,368,000원(= 각 145,592,000원 × 4개)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는 아이산업개발 및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90,8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아이산업개발은 2003. 6. 2.경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아이산업개발은 2003. 12. 19. 부도가 났다.

라. 한편,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4. 6. 30.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31,357,7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331,357,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있어서 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 사이에는, 분양회사 및 시공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위 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며,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반환될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직접 금융기관에게 위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정을 하는 목적은 분양회사 및 시공사로서는 수분양자가 자신들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을 받고서도 대출금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반환받고서도 반환된 중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양회사 및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분양회사에 중도금으로 지급하거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회사로부터 중도금을 반환받아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금융기관과 분양회사 사이에 직접 거래하게 함으로써 지급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분양회사 및 연대보증인과 수분양자 사이의 위 약정 속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회사에 대한 중도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분양회사로 하여금 위 반환될 중도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고, 대출금의 미상환으로 인하여 추후 분양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 및 아이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점포 분양대금의 일부로 청구·수령할 권한을 귀사에게 위임하고,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기관 및 귀사와 약정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으로 귀사가 대위변제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즉시 일방 해약처리하고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발생하는 환불금에서 위 대출원리금 및 연체료를 직접 금융기관에 최우선적으로 상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이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와 원고 및 아이산업개발 사이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아이산업개발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 상당액을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명목으로 한국외환은행에게 직접 지급하되, 아이산업개발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대위변제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이산업개발은 2003. 6. 9. 및 2003. 10. 24. 대한토지신탁과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에 관하여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처분신탁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조는 위 특약의 목적을 ‘원고의 아이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03. 10. 24. 아이산업개발과 사이에 아이산업개발이 이 사건 상가 분양수입금을 ‘ⓛ 경매취하합의금( 수원지방법원 2003타경45068 ) 13억 원(아이산업개발 발행어음 7억 원 별도), ② 처분신탁보수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원고 명의의 가압류해제비용 등 포함), ③ 해약자 중도금 대출상환금 14개 점포 1,548,933,500원, ④ 아이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금(기성지연이자 포함), ⑤ 위 상가 사업관련 기타 지출 비용’의 순서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점포는 위 14개 점포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처분대금 약 5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0. 24. 아이산업개발과 합의하면서 아이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의무, 즉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아이산업개발이 피고에게 중도금을 반환하는 대신 위 중도금 상당액을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명목으로 한국외환은행에게 직접 상환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 원고가 한국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것은 위 이행인수에 따라 자신이 아이산업개발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상환의무를 스스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나. 가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이산업개발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중도금을 반환하거나 한국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2003. 10.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의 금융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해약 또는 잔금과 무관하게 우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달 14.자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3. 10.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2007. 2.경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2007. 2. 20.자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된 2007. 2. 20.경에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포기하였거나 피고의 구상책임을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아이산업개발이 통정하여 허위로 마친 것이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2007. 2.경 이 사건 상가는 분양가 대비 50~60%의 가격에도 매매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분양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금과 대위변제 후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구상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가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위 구상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구상책임을 면제해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아이산업개발이 한국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이산업개발이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위 가등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말소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점은 당시 이 사건 점포의 거래가격이 분양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이태우 박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