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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증산역 쪽에서 연신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겨나가며 앞 범퍼로 피해자 G(29세)가 운전하는 H 프리우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