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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19가합107795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48,239,892 원 및 그 중 333,036,900원에 대하여 2018.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등의 지위 피고는 세종 특별자치시 F(G )에서 ‘H 빌딩’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신축 분양사업을 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은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신축 분양사업에 관하여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 대행사이며, J은 I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와 K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I의 자금 지원 약정 1) 피고는 2017. 10. 31. 이 사건 상가에서 ‘L’ 라는 상호의 프 랜 차 이즈 카페( 이하 ‘ 이 사건 카페’ 라 한다 )를 운영하려는 K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M 호, N 호, O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각 40,000,000원, 임대기간 위 각 호실 인도 일로부터 각 60개월, 월 차임 이 사건 상가 M 호 3,74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상가 N 호 2,838,000원, 이 사건 상가 O 호 2,992,000원( 위 각 호실 인도 일로부터 각 3개월 분의 차임은 면제 )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약정서 소재지 세종 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빌딩 동 ㆍ 호수 1 층 M 호, N 호, O 호 2 층 P 호, Q 호 부동산의 표시 본 약정서는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0. 27.에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I 대표이사 J 또는 J( 이하 ‘ 갑’ 이라 한다) 은 L K( 이하 ‘ 을’ 이라 한다 )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상호 협의 하에 도달한 내용으로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갑이 을에게 1 층 임차계약과 관련 지급하는 200,000,000원 중 50% 인 100,000,000원은 무상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0% 인 100,000,000원은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것이다.

갑이 을에게 2 층 임대차계약과 관련 지급하는 10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무상지급하기로 하며, 40,000,000원은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갑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160,000,000원은 임대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