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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0: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 들어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와 갑자기 양발로 위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