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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666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23.경 피고 A 주식회사의 대리인 C으로부터 광양시 D 소재 E 신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여 2015. 9. 9. 위 설치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73,700,000원(=공사대금 67,000,000원 부가가치세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흥한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C은 다시 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C은 피고 A 주식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피고 A 주식회사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C으로부터 직책이 피고 A 주식회사의 이사로 표시되어 있고, 전화번호(F)와 팩스번호(G)도 피고 A 주식회사의 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았고, 원고가 2015. 7. 23.경 C에게 보낸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갑제1호증)에 수취인이 ‘A(주) C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을 피고 A 주식회사로 인식하고 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