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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26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8. 피고의 서귀포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진행하는 부동산 사업에 함께 자금을 투자하고 있던 D의 요구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위 돈을 D에게 다시 송금하여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차용인은 D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와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2011. 3. 8. 14:23 피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2시간 후인 16:10 피고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510만 원의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한편 D은 피고의 권유로 C가 시공하는 제주시 E 소재 아파트 두 세대의 분양대금 일부로 2011. 3. 10.부터 같은 해

6. 22.까지 2억 4,500만 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켰고, 이후 C, 피고 등과 동업으로 충청남도 서산 소재 토지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위 2억 4,5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제주지방법원 2014가합3470), 위 2억 4,500만 원에는 원고의 위 500만 원 송금 이틀 후인 2011. 3. 10. D이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500만 원의 차용인이 피고라면 위 돈의 흐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다시 D에게 빌려준 셈이 되는데 이는 관련 소송에서 D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또한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