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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204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7쪽 1~14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이전 직불금 공제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1, 8, 10~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윤성주택건설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이전에 진행된 공사에 관하여 지급한 기성금을 3억 8,975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착오로 피고 대웅종합건설이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 3,966만 원과 안전관리청소비 709,000원을 누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누락된 노무비와 안전관리청소비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 대웅종합건설은 2014. 3. 28. 원고의 재하수급인 또는 인부에 해당하는 H 외 2인에게 안전관리청소비로 709,000원을, 2014년 9, 10월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 견출공 및 형틀공으로 일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로 2014. 10. 10. 1,136만 원, 2014. 11. 12. 2,830만 원, 합계 3,966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5. 1. 6.경까지 원고와 그 재하수급인, 근로자들 등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430,119,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 윤성주택건설은 2015. 1. 6. 원고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까지 피고 대웅종합건설이 지급한 공사대금을 3억 8,975만원으로 정산함으로써 안전관리비 709,000원과 노무비 3,966만 원 합계 40,369,000원을 누락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대웅종합건설이 별도의 공사를 진행하고 노무비로 3,966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