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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5노3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 3.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편취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편취한 금원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