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임윤성)
대구광역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2007. 5. 1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갑 1호증(을 1호증의 2와 같음), 갑 3호증, 갑 5, 6호증, 을 1호증의 3,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1 내지 5,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4. 12. 24.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 한다)과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최초 계약금액 2,129,912,500원, 공사기간 2004. 12. 27.부터 2005. 12. 21.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1 회사는 2005. 10. 1. 원고와 위 공사 중 ‘A. L 창호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22,000,000원(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05. 10.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 갑 1호증(을 1호증의 2과 같음)}를 작성하여 2005. 10. 21.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1 회사가 위 합의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소외 1 회사의 공사대금 중 41,248,893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선행 압류명령’이라 한다)이 같은 해 9.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창호공사를 완료한 후, 2006. 1. 18.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등( 소외 1 회사의 제3채권자가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등,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라 한다)이 그 이전에 송달되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접지급요청을 거절하고, 2006. 2. 13. 소외 1 회사의 공사대금 422,745,720원을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와 피고, 소외 1 회사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때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제출하기에 받아두었을 뿐 원고와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설사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이 명문으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청구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았고, 이러한 채권집행보전조치가 있는 이상,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 피고 및 소외 1 회사 사이에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직불합의서는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작성되어 피고에게 제출되었고, 따로 원고, 피고 및 소외 1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직불합의서의 제출로 위 3당사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받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직불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갑 2호증)[피고는,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된 이유는 하도급법 제1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3 이 ‘1건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 직불합의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하도급법(2006. 3. 3. 법률 제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조항 본문은 ‘원사업자( 소외 1 회사)는 지급보증하고, 수급사업자(원고)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조항에는 그 사유 중 하나로 ‘1건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위 조항 본문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면서(갑 2호증, 을 1호증의 1), 소외 1 회사는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지급보증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원고와 소외 1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각 본문과 단서로 나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에 의하면 수급인( 소외 1 회사이 하수급인(원고)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4호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호 : 발주자(피고)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 외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하고 있는바,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직접지급합의( 위 5호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지급보증서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여지고, 달리 위 4호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보증서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고는 ‘2005. 9. 30. 40,000,000원 정도의 압류명령이 송달되었고, 그 이후 원고의 하도급계약이 피고에게 통보되었는데, 피고는 위 압류 외에 다른 압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 압류금액과 직불금액을 합하여도 잔여 공사대금 범위 내에 있고 기성금 청구만 들어오면 바로 지급한다는 판단으로 하도급계약을 접수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바(갑 5호증),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사로 하도급계약서를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보여지며, ③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며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을 4호증의 2)에 의하면, 하도급직불업체는 총 9개이고, 이 사건 선행 압류명령 전에 피고에게 직불합의서를 제출한 업체는 소외 2 주식회사(직불계약일자 2005. 6. 1., 직불합의서접수일자 2005. 6. 29.) 등 5개의 업체가 있는데, 위 선행 압류명령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9개의 하도급직불업체에 관한 사항으로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직불청구금액, 직불계약일자, 직불합의서접수일자, 대금청구일자’만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3자간 직접지불합의를 했음을 나타내는 사항이 없으며, 또한 피고가 위 5개 업체에 대하여 3당사자간 직접지불합의를 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④ 갑 5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같은 형식으로 직불합의서를 제출한 소외 4 주식회사에게 2005. 8. 9., 같은 해 9. 15. 2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78,034,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받은 2005. 10. 21. 원고, 피고 및 소외 1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 대한 묵시적인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직불합의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선행 압류명령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직불승인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선행 압류명령에 의한 피보전채권액은 41,248,893원으로서, 위 ②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위 압류금액과 직불금액을 합하여도 잔여 공사대금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 압류명령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직불승인이 불가능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직불합의서를 제출한 때에 3당사자간 직불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 이상, 그 후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송달된 것은 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합의서가 제출된 후,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었는바, 과연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언제 소멸했는지가 문제된다.
(2) 우선 이 사건에 적용되는 하도급법 제14조 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항 〉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2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 제2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는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제1항 제2호 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그 “합의한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1항 본문의 규정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4) 살피건대, ①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의 입법취지, ② 수급사업자로서는 3당사자 사이에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시점 이후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갖게 될 것인데, 그에 더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비로소 직접지급을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이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들에 의하여 다수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오히려 수급사업자의 위와 같은 기대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되는 점, ③ 한편,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직접지급을 요청함에 있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발주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위 합의는 수급사업자의 “합의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의사의 표시와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합의 당시에 묵시적으로라도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의 요청이 포함되어 행하여졌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④ 이 사건 합의서{갑 1호증(을 1호증의 2와 같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겠다는 내용 이외에 별다른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실질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장차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할 경우 그 하도급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사표시와 이를 승낙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사표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범위의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사업자인 소외 1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중 위와 같은 범위의 채무는 위 합의일인 2005. 10. 21.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이후 소외 1 회사의 제3채권자들이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압류 또는 가압류를 이유로 한 지급거절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