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3801 | 법인 | 2013-04-15
조심 2012전3801 (2013.04.15)
법인
기각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등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퇴직금과 같이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지급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부39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로 1731 OOO가구프라자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승용차인 OOO와 OOO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며 공동대표이사인 이OOO이 주로 사용하는 승용차인 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 OOO원, 쟁점차량의 운전기사(유OOO)에 대한 급여 OOO원, 차량유지비(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OOO원 등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고, 손금부인하여 2012.4.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회사전반의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우OOO 사장으로부터 중요항목에 대한 승인 및 사전보고를 받고 예산․결산․집행사항을 확인하고, 우OOO 사장은 세입자․입점사장․직원․OOO농장을 관리하며, 예산․결산 등 각종 업무의 관리업무를 분장 하여 각각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본점OOO과 지점OOO에 각각 임대사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OOO에도 지점OOO을 설치하였는 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차량을 취득하였고, 이OOO이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이OOO이 OOO 지점에 출근할 경우 우OOO 사장으로부터 업무관련 보고를 받거나, 회사의 중요한 경영방침 등을 지시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이 명백함 에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에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점 OOO과 지점OOO에만 임대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굳이 OOO에 지점을 설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OOO지점OOO 사무실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이OOO이 OOO(본점)으로 출근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여비교통비 항목에 동 출장경비가 계상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사장인 우OOO의 OOO행 출장비 명목으로 3개월마다 일정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이OOO의 출근이나 출장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바, 사장인 우OOO이 3개월마다 OOO로 올라와 이OOO에게 회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OOO과 운전기사인 유OOO은 주로 OOO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OOO은 이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쟁점차량의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지급한 급여도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차량에 대한 주유내역을 확인한 바, OOO동의 OOO 주유소, OOO동의 OOO주유소, OOO동의 OOO주유소 등 주로 이OOO의 주거지인 OOO구 인근에서 주유대금이 결제되었을 뿐, 청구법인이 소재한 OOO에서의 주유대금 결제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최대주주였던 이OOO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운영방침을 지시한 내용 이외에는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OOO이 사용한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업무용 차량이라기 보다는 개인용 차량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이OOO이 OOO 자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차량OOO 구입액․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및 운전기사 유OOO의 급여를 아래 <표1>과 같이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이OOO에게 상여처분하고, 회장 이OOO과 사장 우OOO은 법인등기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법인 46012-1526, 1999.4.23.)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회장 이OOO은 회사전반의 중요한 운용방침을 최종 결정하였고, 지배주주 및 회장으로서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고, 사장 우OOO은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OOO과 우OOO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주 이OOO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유OOO은 2001.3.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사기록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연말정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01.1.30. OOO동 28-10 OOO빌딩에 OOO지점을 설치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임에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는 법인의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 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차량을 구입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대형승용차OOO를 보유하고 업무용 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쟁점차량의 주유내역을 보면 주로 대표 이사인 이OOO의 OOO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빌딩에 OOO지점을 설치하였지만 동 지점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비용은 청구 법인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대표이사인 이OOO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차량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 무관비용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 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