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수차례 켜 앞이 보이지 않아 안전을 위하여 정차하였던 것이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다.
후행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들의 상해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주된 원인이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차량 정차행위와 위 피해자들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 정차행위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64조 제1호에 따라 행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이 보이지 않아 안전을 위하여 정차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의 뒤를 따라가면서 상향등을 4차례 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이 보이지 않아 차량을 정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계속하여 상향등을 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향등을 켜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주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