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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8고단3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창호 공사를 해주면 4일 안에 반드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위 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이미 총 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창호 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4일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제공받고도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 당시 선지급한 5,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간 수건의 공사계약 관련 내용 등 정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