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A는 2002. 9.경 B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C 지상 건물 중 방 2칸을 임차하며 B에게 임차보증금 1,800만 원 지급하였는데, B이 2008. 9. 23. D에게 임대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D이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고, D과 A의 임대차관계는 2009. 11.경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6. 3. 14. 채무자 A, 제3채무자 B, 청구금액 4,250만 원인 부산지방법원 2006카단3845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6. 3. 22. B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A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8611호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10. “A는 원고에게 34,492,263원과 그 중 34,215,973원에 대하여 2008. 2. 19.부터 2008. 5. 18.까지 연 14%, 2008. 5. 19.부터 2008. 6. 8.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원고는 청구금액 중 4,250만 원은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3845호 채권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고, 확장된 청구금액 15,656,179원은 압류하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3137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ㆍ추심명령은 2011. 10. 6. B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채무자 A, 제3채무자 B인 창원지방법원 2005카단7547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8. 9. 19. 2008타채9341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추심명령에 기하여 B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99002호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6. D은 피고에게 15,85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4. 6.부터 2011. 4.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