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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1 2019고단2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군포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에 있는 답 300평을 매입해 놨는데 그중에서 10평을 매입해 놓으면 전철역이 가까워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매매대금을 입금시켜 주면 바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성시 토지에 대한 대금 139,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2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139,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화성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나 직원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화성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G)로 17,4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토지매매 전화통화 관련)

1.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700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