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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8 2016가단329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가운데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o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o 피고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