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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7 2014가단852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지상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38.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토지 인도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되었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