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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300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25,259원과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0.부터, 4,010,959원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4,425,259원과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0.부터, 4,010,959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9.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든 사정만으로 원고 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