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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13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 무고 자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상금, ( 서울) 남부 교도 소로의 이감, 독거 수용 등 수형생활의 편의를 받기 위하여 피 무고 자들을 무고하고, 위와 같은 수형생활의 편의가 제공되지 아니하자 수사에 혼선을 주어 시간을 끌어야 되겠다면서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들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내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도 심각하게 낭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무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고사실을 자백한 이후에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2 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