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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07 2017고단122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1:1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안동시 D에 있는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온 몸을 수 회 걷어차고,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09:30 경 발로 몸을 수 회 밟고, 주먹과 위 장난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탁상 달력 모서리로 얼굴을 찍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 경 발로 피해자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같은 날 19:30 경 피해 자가 휴대전화의 통화 목록을 지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21:00 경 잡지책으로 머리, 얼굴, 등,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발등을 찍고, 주먹으로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