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21:00 경 천안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를 업무 미숙으로 꾸짖던 중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욕정을 품고, 양 팔로 피해자를 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다른 종업원을 먼저 퇴근시키고 피해자와 단둘이 그 곳 음식점에 남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음식점의 조명을 끄고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게 한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한 쪽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한쪽 손을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 겉 쪽으로 엉덩이와 음부 등을 쓰다듬고 피해 자가 ’ 그만 하시라구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빼려 하는 등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끌어당겨 앉히고 손으로 허리를 감 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