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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1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 남)이 관리하는 ‘D’ 아파트 주변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며, 약 1년 동안 새벽마다 위 아파트 주차장 방범셔터 오르내리는 소리 등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 04:36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경음기 소리를 크게 내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 방범 셔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수 회 걷어차 위 방범 셔터가 찌그러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