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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3 2016고정5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C 그레이스6밴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B 싼타모 차량을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1 2012. 03. 11. 17:47 구미시 D에 있는 E 앞(옥계->황상동) 2 2012. 06. 21. 20:40 경부고속도로 205.3Km 부산방향(김천 봉산) 3 2012. 06. 24. 17:26 상주시 낙동면 장곡리 25번 국도(의성->상) 4 2012. 07. 12. 11:55 경부고속도로 207Km 서울방면

2. C 그레이스6밴 차량을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5 2012. 07. 28. 20:02 구미시 고아읍 고아육교사거리(구미->선산) 6 2012. 09. 07. 07:54 칠곡 F에 있는 G앞(가산-> ) 도로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보고서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범죄사실 순번 제1 내지 5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범죄사실 순번 제6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