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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3.11.선고 2013가합8824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88244 손해배상 ( 기 )

원고

장AA

피고

1. CCCC화재보험 주식회사

2. 최BB

변론종결

2016. 2. 26 .

판결선고

2016. 3. 11 .

주문

1. 피고 최BB은 원고에게 294, 209, 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 부터 2016. 3 .

11.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CCCC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최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CCC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최BB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 209, 1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원고의 피고 CCCC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 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CCC화재보험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CCCC ' 이라 한다 ) 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최BB 이 원고에게 ' 원고가 가입한 피고 CCCC의 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 며 원고로부터 2011. 10. 28. 30, 000, 000원, 2011. 10. 31. 156, 782, 111원, 2013. 1. 2. 700, 000원 , 2013. 1. 3. 106, 727, 000원 합계 294, 209, 111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그러므로 피고 CCCC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최B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 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02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한 ' 모집을 하면서 ' 라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한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2011. 10. 28. 피고 CCCC으로부터 2010. 10. 25. 및 2010. 11. 10. 각 체결된 2 건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186, 782, 111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피고 최BB 명의 계좌로 30, 000, 000원, 2011. 10. 31. 156, 782, 111원을 각 이체하고, 2013. 1. 2. 피고 CCCC으로부터 2011. 11. 4. 체결된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107, 425, 028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700, 000원, 2013. 1. 3. 106, 727, 000원을 각 피고 최BB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합계 294, 209, 111원 ( 이하 ' 이 사건 금전 ' 이라 한다 ) 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최BB이 피고 CCCC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보험모집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최BB은 2009. 9. 30. 피고 CCCC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되어 2011 .

10. 경에는 피고 CCCC의 보험설계사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② 피고 최BB은 2011 .

12. 21. 다시 피고 CCCC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으나, 비전속법인대리점 ( GA ) 에 소속 되어 피고 CCCC 외 다른 회사의 보험상품도 판매해 온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CCC의 보험을 갱신하기 위하여 피고 CCCC으로부터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 최BB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최BB에게 이 사건 금전을 이체한 것은 피고 CCCC의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최BB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

3 )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2. 원고의 피고 최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최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최B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94, 209, 1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2. 18.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1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3. 결론

원고의 피고 CCC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최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지원

판사어준혁

판사김초하